[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개월 마케팅 수법으로 대규모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아쉬세븐 전 대구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A(7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2017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2명으로부터 93억560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라. 공동구매 투자금은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며 69명으로부터 6950만원을 교부받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아쉬세븐은 전국 각지에 '본사-본부-지사-지점' 구조로 본사 외에 총 9개의 본부, 27개의 지사 및 지점을 두고 본부장, 지사장 등을 두는 듯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췄다. A씨는 대전본부 산하 대구지사장으로서 아쉬세븐 대구지사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하위 모집책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투자설명과 교육 등을 통한 투자금 모집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에 따른 유사 수신 금액 합계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자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주의로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다른 공범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양형상 형평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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