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엇박자로 제주 행정기관이 체납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19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행정기관들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은 제주도 350만원, 제주시 1억1200만원, 서귀포시 8700만원으로 총 2억250만원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제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쓴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민간에 계량기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자인 행정기관들이 1년치를 우선 부담하기로 했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도의회의 탓도 컸다. 한 의원은 "도의회도 잘못했다. 도의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아마 관련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 민간 체납률은 1% 미만"이라며 "돈이 있으면 빨리 내고 미처 내지 못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내야 행정이 민간 체납자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이 노력해 이번에는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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