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7:39

수정 2024.11.19 17:39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으로 송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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