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울산공장서 중대재해 발생…"재발 방지"(종합)

뉴시스

입력 2024.11.19 17:56

수정 2024.11.19 17:56

질식사고로 연구원 3명 사망 협력업체 소속 직원 1명 포함 차량 주행 성능 실험 중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규모의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 왼쪽 태화강을 통해 하루 평균 3000대를 세계 190여국에 수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규모의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 왼쪽 태화강을 통해 하루 평균 3000대를 세계 190여국에 수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19일 오후 울산 북구 소재 현대차 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진 가운데 현대차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산경찰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시험장(챔버)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 사고로 현대차 책임급 남성 연구원 2명과 협력사 소속 연구원 1명이 중태에 빠져, 발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테스트 중에 발생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2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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