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4.11.19 17:56

수정 2024.11.19 17:56

대전지법./뉴스1
대전지법./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과 업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 씨와 민간업자 B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A 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 씨 등에게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