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결합해 후불기능
신한·KB국민카드 등 9곳서 발급
정액 이하 사용땐 쓴 금액만 결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후불 기능이 더해진다.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구매 결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후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KB국민카드 등 9곳서 발급
정액 이하 사용땐 쓴 금액만 결제
주요 기능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이용금액 자동 청구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 등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사전 발급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다. 시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을 마쳤다. 카드사별로 디자인이 다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된다.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은 자동 정산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돼 환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청년할인은 후불 기후동행카드에서도 적용된다. 청년은 한 달 사용일이 30일일 경우 7000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선불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따릉이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 1000원,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다.
첫 달은 등록일부터 하루 2000원 기준으로 미이용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예컨대 12월 15일에 카드를 등록하면, 12월 정액금액 6만4000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 2만8000원을 제외한 3만6000원이 청구된다.
타사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전환·등록할 경우, 기존 A카드는 월 정액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며, 전환하는 B카드는 미이용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청구된다.
승하차 시 드시 태그해야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하차 미태그가 2회 누적되면 24시간 동안 교통이용이 중지된다.
이용범위는 선불형 카드와 같은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 버스(시내·마을·심야), 김포골드라인 등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일일 약 65만 명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등 결제 기능까지 더해져 역대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교통과 생활 편의를 아우르는 혁신 서비스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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