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정성 무너져" VS "선의의 피해자 안돼"... 날선 연세대 논술 가처분 이의 심문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9 19:00

수정 2024.11.19 19:00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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