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이 바람펴 혼외자 생기자 이혼결심 vs 아내가 다른男 만나자 격분"

뉴시스

입력 2024.11.20 00:03

수정 2024.11.20 11:45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을 앞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규모가 큰 기업 회장이었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집안끼리 결혼 상대로 정해둔 남성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만나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 후 이 사실을 안 A씨가 따져 묻자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도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미뤘고,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성과 아이까지 가졌단 소식을 들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을 앞두고 임신했다.

A씨는 "상황을 전해 들은 전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와 화를 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하고, 제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무시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전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현재 만나는 남성과의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 시작한 것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한다.
이혼해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것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남편이 들키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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