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매출로 인한 간주 모집 등 위반
[파이낸셜뉴스]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했다. 그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기업공개(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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