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 전문 자격제도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4년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통영RCE세자트라숲을 비롯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단 3곳이다.
이로인해 내년부터 통영RCE세자트라숲에도 환경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환경교육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통영RCE세자트라숲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통영시가 직접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통영RCE 관계자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에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배출된 환경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