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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20년→2심 10년

뉴스1

입력 2024.11.20 06:01

수정 2024.11.20 08:37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후 3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고 목격자들이 자신을 범행 당사자로 지목하자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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