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 기획수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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