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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버티자" 서울 고액체납자 1만2686명 실명 공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0:00

수정 2024.11.20 10: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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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앱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인 총 1만2686명이다. 기존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3230억원, 신규 체납액은 총 88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이어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뒤로는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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