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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