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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2:00

수정 2024.11.20 12:00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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