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도교수의 배신...대학원생 성추행하고도 '슬그머니' 복직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0:33

수정 2024.11.20 10:33

지도교수의 배신...대학원생 성추행하고도 '슬그머니' 복직


[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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