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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7억이 넘는다고?"...강원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0:47

수정 2024.11.20 10:47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1000만원 이상 250명 명단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A씨(원주)로 5억9400만원이며 법인은 B주식회사(속초)로 7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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