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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