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 임기 단축-이재명 형 확정 '시간싸움'…조급해진 '일극' 민주당

뉴스1

입력 2024.11.20 12:45

수정 2024.11.20 12:4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집권플랜본부'까지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뼈아프다. 이 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 대표는 형의 확정 시기를 늦추거나 대선을 앞당기는 양자택일 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2심이나 3심에서 유무죄를 뒤집거나 감형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된 비율은 41.1%, 유지된 비율은 55.4%였다. 3심의 경우 파기 비율이 1.4%, 확정된 비율은 84.8%에 달했다. 파기에는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감형된 사례는 물론 무죄가 유죄로 바뀌거나 형이 무거워진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에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부를 증인이 많아 1심이 1년 이상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2027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오는 25일 1심 결과가 나오는 위증교사 건의 경우 사건 구조가 단순해 2심, 3심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리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변호인 교체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지만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을 지키라고 각 법원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재판 지연 방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정을 감시하며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입장에선 확정 판결 시점을 늦출 수 없다면 대선 시점을 당기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드러내 윤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 개헌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방해, 거부권 남용,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5가지 이유를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추진 및 여론전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정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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