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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5:08

수정 2024.11.20 15:08

동덕, 성신, 서울여대 등 '래커 시위' 확산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재물손괴 인정될 수 있어"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사진=뉴스1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울 시내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의 한 건물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A교수와 학교 측의 대처를 규탄하는 붉은색 래커가 칠해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의 한 건물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A교수와 학교 측의 대처를 규탄하는 붉은색 래커가 칠해져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사상 재물손괴 해당할 수도'
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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