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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4:36

수정 2024.11.20 14:36

회생법원,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에 파산선고
1조4000억대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 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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