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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4:59

수정 2024.11.20 14:59

법원 "가처분 결정 이유와 동일"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을 마친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을 마친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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