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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교수는 남고, 피해 제자는 떠났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5:00

수정 2024.11.20 15: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자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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