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73명과 법인 24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경상남도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김해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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