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 A 씨가 자수를 한 가운데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치료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2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법정을 나온 후 '범행 사실 인정하느냐',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쯤 여수시 집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인 이날 낮 12시 40분께 자택에서 30㎞ 가량 떨어진 고흥 방면 연도교인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가족 회유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던 A씨는 얼마 뒤 쌍둥이가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등 이유로 접근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관할 지자체에서 난임 치료 지원을 받아 쌍둥이를 가졌으며, 임신 6~7개월 만에 체중이 1㎏도 안 되는 미숙아로로 태어난 아이들은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 등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남편의 책임 소재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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