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개 압박에도 버티는 체납자 1만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8:01

수정 2024.11.20 18:01

신규 대상 전년보다 5.6% 늘어
상위 10위 지방세·취득세 모르쇠
실명거론전 긴급납부액은 970억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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