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추진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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