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 연장 방침…명 측, 구속적부심 청구 예정

뉴스1

입력 2024.11.20 19:23

수정 2024.11.20 19:23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전 전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전 전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음 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다 최근 시민단체가 명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1차 구속 기간 내 고발건까지 조사하기에는 검찰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열흘 연장할 경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명 씨 측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명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강혜경 씨(명 씨 의혹 제보자)가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깨트릴 증거를 오늘 확보했다”며 “명 씨와 구속적부심 일정을 논의한 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