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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男 만난 아내…분노한 남편 '반전' 사연 [헤어질 결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06:30

수정 2024.11.21 14: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둔 남편이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전처를 찾아가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혼인관계였음에도 전처를 비난한 태도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을 앞둔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A씨는 집안끼리 정해둔 남성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두게 되자 A씨는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정략결혼이었던 만큼 A씨도 큰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이혼 신고 완료 후에야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이 찾아와 "바람을 피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며 "A씨의 새로운 만남은 이혼 신고 후 시작된 것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친자 관계를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판단을 보류한 것은 용서로 볼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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