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께 노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하고,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야간에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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