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0:10

수정 2024.11.21 10:10

1심 무죄→2심 유죄 판단 뒤집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 사용해 경멸적 감정 전달"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쟁 관계에 있는 B씨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해 "두꺼비처럼 생겼다.
아주 상태가 안 좋다",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등이라며 수개월간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A씨와 B씨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조롱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