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환거래 신고의무 몰라 과태료...금감원, 위반사례 대폭 줄인다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40

금융감독원, 전 은행 지점에 ‘對고객 핵심 설명서’ 배포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고의무 직접 안내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 지점에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해 외국환거래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 지점에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해 외국환거래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지점을 통한 고객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 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직접 신고·보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은행 지점으로 홍보대상을 변경해, 핵심설명서 배포 및 안내 강화를 포함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1190건) 중 98.3%인 1170건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54.2%), 금전대차(11.8%), 부동산 거래(10.3%), 증권거래(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신고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금감원의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신고대상인지를 은행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및 사후보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본·지점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 은행 지점에서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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