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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