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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종합)

뉴스1

입력 2024.11.21 10:53

수정 2024.11.21 1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재판에 이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과 20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 대법원 선고 재판도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지난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생중계 요청이 불허된 만큼 선거법보다 더 큰 고비라고 평가받는 위증교사 재판의 결과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최근 위증교사 판례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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