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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권환 환수 추진...기초단체는 반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6:45

수정 2024.11.21 16:45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모습. 기장군 제공
21일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모습. 기장군 제공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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