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총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6.0%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열차가 늦어진 경우만 열차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노선은 △1호선 24대 △3호선 85대 △4호선 16대 등이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운영하는 노선으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맞물렸기 때문에 20분 이상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3·4호선은 공동운영 노선"이라며 "단독운영 노선인 2호선과 5~8호선은 준법투쟁으로 인한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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