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4:23

수정 2024.11.21 14:23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시 제공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이며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가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기업 유치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 매각해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해 창조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대상지를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 등 강북권 8개 자치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해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기여로 기존 사전협상의 최대 50%를 완화해 환수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전협상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며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까지 줄여 최대 50%를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하게 되는데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해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최초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대상지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향후 서북권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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