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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몸삻 앓는 종로구 북촌, 내년부터 관광버스 통행 제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4:47

수정 2024.11.21 14: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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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종로구 북촌 일대에 관광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지나치게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구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정책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관광버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굴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이번 정책은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상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정 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 버스는 마을버스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7월 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종로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이다. 종로구는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이달 1일을 기점으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과 그 지인,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지역 주민, 상인, 관광업계 간 상생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1000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각각 다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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