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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현 예산안 확정 시 업무 마비, 국익에 큰 손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7:57

수정 2024.11.21 17:57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소송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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