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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1 17:24

수정 2024.11.21 17:24

'금지AI' 빠지고 '고영향 AI' 책임 조항 신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 및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AI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하며,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
대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신설,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이날 소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병합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병합안은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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