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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까지 부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2 09:18

수정 2024.11.22 09:18


부산시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000대로, 운행 제한 전인 2021년 9월 말 기준 6만9000대에 비해 61%가 감소했다.

시는 계절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또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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