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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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