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준법투쟁 둘째날, 서울지하철 27대 20분 이상 지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2 11:03

수정 2024.11.22 11:03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선 둘째날 열차 27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총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9.1%다.

열차 지연 건수는 준법투쟁 첫날인 20일(125대)보다 98건 줄었다. 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열차가 늦어진 경우만 열차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노선은 1호선이 유일했다. 1호선에서만 지연이 발생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운영하는 노선 특성상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후속 열차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간격 조정 유도와 관제센터의 운행 정리 조치로 지연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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