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2 14:33

수정 2024.11.22 14:33

검찰 "법원, 피해자 양산에 눈감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도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 대표 측으로부터 대책을 받아 볼 생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안으로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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