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2 17:57

수정 2024.11.22 17:57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건국대학교는 24일 교내 일감호에 서식중인 거위 '건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60대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건구스 보호를 위해 일감호 근처 동물보호 표지판 설치와 순찰강화 활동 조치를 취했으며, 학생들의 신고 및 관할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힘썼다. 가해남성은 17일 입건돼 조사중이다.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건국대학교는 24일 교내 일감호에 서식중인 거위 '건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60대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건구스 보호를 위해 일감호 근처 동물보호 표지판 설치와 순찰강화 활동 조치를 취했으며, 학생들의 신고 및 관할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힘썼다. 가해남성은 17일 입건돼 조사중이다.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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