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고일, 법원에 차량 출입금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2 19:09

수정 2024.11.22 19: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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