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05건에 달한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되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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