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4.11.22 19:48

수정 2024.11.22 19:48

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 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
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

조국 (출처=연합뉴스)
조국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