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09:00

수정 2024.11.24 09:00

응급환자 외면한 대구 A병원, 법원 "책임 크다"
시설·인력 있음에도 응급환자 거부…'처분 적정'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준영·류지선·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대구의 A대학병원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3월 구급대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환자 이송을 요청했지만, A병원 응급실 측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해당 환자에 적합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며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병원이 시설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반복적으로 수용 거부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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