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아드님이 세자로 불렸던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했는가",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앞서 검찰청에서 법원 이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들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나", "혐의는 부인하는가",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할 것인가" 등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에서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관련해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 채용(경력 채용)으로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 인천선관위는 자녀 채용을 위해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사항을 서류전형 위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내부 직원 메신저 기록에서 직원들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점을 특혜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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