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은 이를 조명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명했다.
BBC는 "뉴진스는 지난해 다른 어떤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팬을 확보했으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라며 "하지만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나, 이 업계가 엄격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매체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인 하니와 다른 4명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 대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또 "이후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했고, 특히 하니가 괴롭힘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고 말하면서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BBC는 한국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이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정된 근무 시간을 갖고 고용주의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 속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수를 포함한 유명인은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에 지나가는 다른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라이브 영상을 접한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그 이유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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